혼인취소 신고하기
신고장소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작성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
첨부서류(정부24-혼인취소신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그 밖에 혼인취소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혼인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