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참조).
※ 친양자 입양의 취소원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및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및 제884조).
※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
친양자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