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친양자 파양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음을 이유로 제기된 파양청구에 대해 친양자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5제1항).
※ 친양자 파양의 효력
친양자가 파양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