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종업원의 고용 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국민연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