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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 기증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음악저작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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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 자신의 권리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라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5조
제1항).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권법」 제130조
,
제135조
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기증 방법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75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 저작재산권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한국저작권위원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증저작권 등의 목록 게시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75조
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60호서식
).
※ 기증 받은 저작재산권의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저작권 기증절차-저작물 기증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음악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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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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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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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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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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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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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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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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