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사람이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2조,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상업용 음반의 제작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위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68조제1항).
승인 여부 심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 “기각(棄却)”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 검색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