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교 등 지정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을 말함]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 한국학교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제출서류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해 학교 등은 주무관청에 추천 신청을 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한국학교 등으로 지정받은 한국학교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2제6항).
지정기간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