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제출서류
공익단체 지정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 신청을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행정안전부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단체의 사업목적과 기부금의 용도가 기재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공익단체 지정을 추천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행정안전부 「2022년상반기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2022. 8. 15.> 2~3쪽 참조).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및 전년도 결산서 사본 1부
전년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각 1부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설일, 단체도장 날인 등이 있는 면) 및 거래내역 사본 1부
단체통장내역 1부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1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