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3항).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및 소재지
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증 번호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아래의 절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후단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변경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에 따른 변경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의 뒷면에 각각의 변경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은 신고인에게 다시 내줘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