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1호 본문).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등 총 1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33호, 2022. 4. 27. 발령, 2022. 6. 19. 시행) 별표 1].
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의 종류
1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 영·유아용 샴푸, 린스
▪ 영·유아용 로션, 크림
▪ 영·유아용 오일
▪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 영·유아 목욕용 제품
2
목욕용 제품류
▪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 목욕용 소금류
▪ 버블 배스(bubble baths)
▪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3
인체 세정용 제품류
▪ 폼 클렌저(foam cleanser)
▪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 액체 비누(liquid soaps)
▪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 외음부 세정제
▪ 물휴지(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례식장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
▪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4
눈 화장용 제품류
▪ 아이브로 펜슬(eyebrow pencil)
▪ 아이 라이너(eye liner)
▪ 아이 섀도(eye shadow)
▪ 마스카라(mascara)
▪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5
방향용 제품류
▪ 향수
▪ 콜롱(cologne)
▪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6
두발 염색용 제품류
▪ 헤어 틴트(hair tints)
▪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 염모제
▪ 탈염·탈색용 제품
▪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7
색조 화장용 제품류
▪ 볼연지
▪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d painting), 분장용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