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 유학, 24세이전 출국 등의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현재 귀국해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 포함)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아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④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함)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