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2023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23. 12.), p. 3).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모두 인정(공제)되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나목).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인 경우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소득공제를 위한 서류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는 예시로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의4).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등)
※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질문)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해외체류 사실 없음)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