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가. (1)].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와 같으나,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더 요구됩니다(정부24-혼인신고 참조).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처리결과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