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절차
신청서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함)
여권번호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해당)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함)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함)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첨부서류의 제출(해당자에 한함)
여권 사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단서).
재외국민등록부에의 기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