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 급여정지 신고하기
유학으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부과점수의 제외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정지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