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미화 1만불 이하의 금액을 환전해 소지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제1항제2호라목).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신고의 예외
해외유학생이 해외 체재에 필요한 생활비 및 학자금 등의 지급을 위해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와 금전대차계약(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에 돈을 갚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의 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7-13조제5호).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
해외유학생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9-39조제1항제9호).
외국환거래에 대해 신고가 되는 경우
연간 유학경비의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학생에 대한 송금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해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내역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10-6조제3항).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 달 2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10-6조제3항).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유학생이 미화 1만불 초과하는 금액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출국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