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씨는 2013. 10. 8. N유학원에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2,052,000원(대행비 1,500,000원 + 비자비 55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어 2013. 10. 14.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함.
계약내용의 이행 지연
윤OO씨는 2013. 4. 2. Y업체에게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300,000원을 지급함. 계약 당시 사업자는 2013. 8월말 경 입학허가서를 수령 후 9월초 비자를 신청해 2013. 9월 중순경에는 출국이 가능하다고 함. 2013. 8. 13. 추가서류를 제출하였고, 사업자는 학교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이후 회신이 없음.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퇴사하였고 업무를 대체할 직원이 없어 소비자가 제출한 추가서류도 아직 학교에 제출되지 않음. 소비자는 전액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비자발급 안내 미흡
김OO씨는 2011. 6월 자녀의 캐나다 유학수속대행을 K업체에게 의뢰하고 200,000원을 지급함. 이후 대사관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비자서류이므로 밴쿠버 이민관을 방문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여 2011. 6. 20. 자녀와 함께 출국함. 그러나 벤쿠버 공항에서 소지한 서류가 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강제 귀국 당함. 귀국 후 사업자에게 비자신청비, 검진비, 왕복항공권비, 호텔체류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추가대금의 요구
윤OO씨는 E업체와 2011. 10. 31. 헝가리 국립 패치의대 프리메디스쿨 입학 관련 수속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수수료 1,800,000원과 총 9,800,000원의 등록금을 완납함. 그러나 2012. 12월 사업자가 비자신청비 및 항공료로 2,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해 계약해제를 요청함. 사업자는 2013. 4월말 등록금을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6월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