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 제외)을 가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전단).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국하는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유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유학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제외,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① 또는 ②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③ 또는 ④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①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②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③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④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 다음과 같이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949호, 2023. 3. 2. 발령·시행) 제22조]
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해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②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④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