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단, 예·체능계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단, 해당 입상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단, 해당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 국비 또는 자비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비 또는 자비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해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이하 “부모 등”이라 함)와 함께 체류해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 등이 귀국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은 자비유학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하여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자비유학 인정자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됩니다.
의무교육대상자가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의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해당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