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
국비유학생의 선발
응시자격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 제외)
응시자격의 제한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시험과목
국비유학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해 실시되는데,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다음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외국어 시험 성적
국사 시험 성적
학업 성적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시험합격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