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3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외)
√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표시
낚시통제구역에는 낚시통제구역에 대해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3항).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2항제1호).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함)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