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절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47쪽).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5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