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 및 여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464쪽 참조).
특별공급 대상
특별공급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65쪽).
특별공급 분양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65쪽).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지방자체단체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신청 및 접수
읍·면·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을 첨부해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합니다(『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66쪽).
※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 1600-345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 1600-1004)로 문의하셔서 문자상담 서비스신청을 하시면 공고가 나올때마다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