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
지원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