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관련
Q. 현재 남편과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입니다. 이혼 판결문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2쪽참조 >
※ 배우자의 유기
Q. 현재 남편은 지방을 다니며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직업상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에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출처: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4쪽참조 >
※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한 한부모가족 선정여부
Q. 저희 어머니는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저는 할머니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A. 모 또는 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조손가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8쪽참조 >
※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
Q.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이 확인되고,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생증명서상의 “母”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6쪽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