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법률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상담 및 정서지원
가족지원서비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상담전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