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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 저작권보호 개관 > 저작권 등록 등 > 저작권 권리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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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권리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권리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의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3호).
권리자 인증 절차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권리인증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
※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http;//cras.copyright.or.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고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권리인증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9호서식
)
이용허락인증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9호의2서식
)
※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56조
제1항·제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12조
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저작권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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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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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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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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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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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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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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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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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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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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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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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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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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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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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저작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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