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0제1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특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특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특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정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특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특정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정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특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9제2항).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9제2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특정후견감독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여러 명의 특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감독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