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물론 각각의 제품별 안전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0호, 2022. 12. 14. 발령, 2023. 4. 1. 시행)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해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물론 각각의 제품별 안전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2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제24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제품별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제품별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제품별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안전기준만 적용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2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 3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함으로써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 본문·제2항·제7항·제8항).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허용치 기준을 확인하세요.
※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종류 및 종류별 허용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하세요.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용품 선택하세요.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용품에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용품을 선택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참조).
리콜대상제품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1항), 구입하려는 제품이 이런 제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비탄총 구입 시 주의사항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해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합니다[「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4호, 2024. 1. 5. 발령·시행) 제2조제2항제4호 및 부속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