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수상구조사
4.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7.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대한적십자나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