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 등”이라 함)의 자해·자살(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 공제급여 전부 지급)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또는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등”이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학생 등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학생 등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 및 그 금액의 산정 시 이를 어느 정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홈페이지> 참조).
※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한 체육부의 야외훈련에서 다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여부
(질문) 중학생인 아이가 체육부인데 팀워크를 다진다는 목적으로 코치의 인솔 하에 유원지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한 훈련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데,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련활동을 말하므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학교장의 승인이 없는 훈련은 교육활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부활동을 하다 다쳤는데도,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냥 귀가했다가 추후 병원으로 간 경우나 원래 병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다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알게 된 경우와 같이 부상 부위를 방치해 악화되었거나, 기존에 질병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와 연관 짓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3항 참조).
※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상담(☎ 1688-4900)을 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