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학교시설·설비·교구에 대한 안전점검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항).
학교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대체시설의 확보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교육시설의 철거
학교장은 학교시설 외에도 교내 설비 및 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