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그 밖의 도로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보도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됐거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제1급부터 제7급까지)을 받은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