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함)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도로횡단 지도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60km/h 초과로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해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입니다.
형사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즉,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②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형사재판에 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이나 ☎ 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교통·운전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