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Q. 저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했으나 이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업주가 감금하고 계속 성매매를 시켰으며 선불금을 갚기 전까진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성매매 여성에게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후 그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하는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다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따라서 그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로서 그 업주에게 성매매 등으로 인해 생긴 채권은 무효이므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