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성매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