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제1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위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