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학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아동의 가정폭력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학교장은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감은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3항 및 제4항).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아동의 주소지 외의 학교로의 입학·전학 등의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5항).
피해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 사실 누설 금지 의무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의 사실을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