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1.에서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부터 7.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단서).
※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처리절차>
∙ 교통의 경우: 민원접수 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