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가 마련해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의 대가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직위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의무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의무 등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및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그 밖의 의무
파견근로자의 성명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