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함)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함)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