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및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는 제외)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나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주 1).
정기검사는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정기검사 실시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2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2호).
재검사 신청시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