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튜닝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 등"이라 함)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