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소유권변동에 따른 이전등록 및 폐차 등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변경등록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 “등록관청”이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에게 권한 위임]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 2013년 12월 19일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2조].
이런 경우엔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요.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본문).
※ 2013년 12월 19일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2조].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2006년 12월 21일 이후 최초로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19773호) 부칙 제2항].
※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