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②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1.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용도란을 말함)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의원본을 제출한 경우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②-1 증여인 경우: 증여증서
③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와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
⑥ 대리인이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호).
√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5호).
자동차의 양수인이나 양도인(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이 신청한 이전등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전등록이 거부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제9조제1호·제3호).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동차매매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를 상속받으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상속받을 경우
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나.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 등록관청의 이전등록 안내
가.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2호, 2012. 1. 17. 발령∙시행)].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려는 경우
가. 상속인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