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연비(연료 소모 효율) 표시방법이 개선되어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등으로 표시되며, 측정 방법도 함께 표시 되어야 합니다[「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7호, 2023. 7. 31. 발령, 2023. 9. 1. 시행) 제10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참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은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하세요.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의 성명∙주소
현금가격(할부원금 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할 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
할부유형 및 할부가격(총액)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지급시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소유권 유보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 시 주의사항
자동차매매계약은 보통 높은 가격 때문에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할부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계약내용의 표시·고지의무, 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종류와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함)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위 3, 4, 6 및 7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거래계약의 해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거래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신차)매매약관」 제7조제1항).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청약철회의 행사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사용에 의해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재화로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용한 뒤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구입한 자동차가 주행능력이나 안전성, 혹은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자동차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자동차자기인증 등록을 한 사람(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함)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인 자동차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함)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해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함)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나. 가.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함)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함)는 가.의 경우에는 1회, 나.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
※ 자동차 리콜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하며, 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함)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결함
자동차의 리콜대상 확인 및 자동차 결함신고는 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자동차 품질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그 밖의 자동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매물을 검색하여 차량상태와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요령 및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365 홈페이지(https://www.car365.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사거나 팔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1호).
※ 이를 위반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4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자동차등록원부(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는 현재의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자동차의 등록연월일, 주행거리, 튜닝사항 및 주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 등을 볼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을)은 자동차의 저당권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8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통상적으로 ‘대포차’라 합니다.
세금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대포차 운행이 적발될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및 제2호), 대포차를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사람 역시 차량 압류와 함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지방세법」 제13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및 별지 제82호서식).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란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3호).
계약해제 및 환불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침수 사실은 제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매수인은 위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3항).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본문).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 단서).
※ 계약서의 “특약사항” 활용
자동차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 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을 표기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