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에서 분할계획서 등 분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분할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7호·제2항 및 제92조).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분할의 의결이 있게 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해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제2항 및 제101조제11항).
특히 분할로 새로 성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및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총회의사록에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려는 조직대상 및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
등기
변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분할과 관련하여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된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21일 이내에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회장이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0조).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분할의결 당시 정한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분할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2~233쪽 참조).
분할의 한계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만 분할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