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려는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분할계획서 등 분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분할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분할의 의결이 있게 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항 및 제53조제1항·제2항).
한편,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1항 및 제54조).
신설협동조합의 창립총회 의결(신설협동조합의 경우)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제4항 및 제56조제4항).
신고
협동조합이 분할할 경우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절차를 거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신고도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56조제4항).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등기
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이 분할과 관련하여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② 분할로 인하여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21일 이내에 존속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4항 및 제5항).
√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등기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분할의결 당시 정한 존속협동조합 또는 신설협동조합의 조직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분할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 또는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2~233쪽 참조).
분할의 한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이에만 분할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6항).
※ 단,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