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위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