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6쪽>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7쪽~108쪽 참조).